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'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'이 시행 중입니다. 특히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의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가족 돌봄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,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✅ 신청 방법
신청은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, 팩스,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접수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(농성동) 여성단체회관 3층에서 진행되며, 팩스 번호는 062-363-9403, 이메일 주소는 cow9401@hanmail.net입니다.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,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,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(부모 각각 제출)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), 소득 증빙 자료(부모 각각 제출)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월급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일하여 제출합니다.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요합니다.
신청 전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(062-363-9401~2)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'광주여성단체협의회'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.
✅ 대상 조건
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만 70세 이하의 (외)조부모로,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단, 만 70세 이상 조부모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,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이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% 이하인 세대이며,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구분됩니다. 조손가정의 경우, (외)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손가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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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 | 만 6세 이하 손자녀 | 지원 대상 아동 연령 |
조부모 연령 | 만 70세 이하 (심의 시 예외 가능) | 돌봄 제공자 연령 기준 |
가구 유형 | 맞벌이 또는 한부모, 다자녀 가정 | 우선 지원 대상 |
거주 요건 |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| 지역 거주 요건 |
소득 기준 | 가구 소득 평균 150% 이하 |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 |